국민권익 분야 대표 정책 전문 학술지「권익」제3권 논문 공모
응모 자격
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, 교수, 전문가,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누구나
공모 기간
2026. 3. 3.(화) ~ 5. 29.(금)
원고 분량 및 작성 요령
- A4 용지 25매 내외
- 학술지 권익 투고 규정 준수
-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 참고
원고료
- 기획 논문: 1편당 최대 250만 원
- 일반 논문: 1편당 최대 200만 원
- 심사 결과 및 원고 완성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
신청 방법
- 전자우편 (ryuyongwon@korea.kr)으로 제출서류 송부
논문 구분
- 기획논문: 주제 선도형 기획
-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 및 증진 방안
-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탐지 및 예방 전략
-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
- 집단민원 조정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가치 분석
-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 강화
- 일반논문: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야
- 우대 단어:
- 민원·고충: 빈발민원 분석, 국민생각함 활용, 적극행정 국민신청, 소상공인 고충 해소, 디지털 소외계층 권익
- 부패·청렴: 국가청렴도(CPI) 제고, 청렴도 측정 모델, 이해충돌방지, 공정채용, 공공기관 부패 실태
- 행정심판: 온라인 행정심판 접근성, 중앙-지방 행정심판 연계,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, 행정심판 국선대리
- 갈등·상담: 비긴급 상담 110 통합, 집단민원 조정 효과·실효성, 정부 콜센터 운영 효율화
- 미래·제도: 데이터 기반 제도개선, 옴부즈만 글로벌 협력, 권익보호 성과지표 개발,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
유의 사항
-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 원고여야 함
-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
- 연구부정행위(표절, 중복게재 등) 확인 시 심사제외 및 게재 취소 조치
- 논문 유사도검사결과제출 필수,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
-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, 위원회 정책자료로 활용
문의
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 (043-901-6136)